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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제 제주서도 시행

작성자
paparch
작성일
2024-04-26 15:48
조회
67
- 제주도의회 환도위, 어제 조례안 수정 가결 처리
- 낙하물 방지책 미비 등에 최대 20만원 지급 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행위를 신고하나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제주도에서도 시행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4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에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15만원)’, 보조금 부정 지급(최고 20만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부정한 금품 수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행위(20만원) 등이 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의 미비로 인해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빠졌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일은 미래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상금제도는 바람직하다”며 “알맹이가 꽉 찬 조례 개정이 있어야 주민·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조문을 추가했음을 알렸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조례의 취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정이 된다”며 시행 시기와 예산 확보에 대해 물었다.

강석찬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에 대해 개정안 통과 이후인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국장은 또한 예산에 대해서는 “(5월 처리 예정인)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해 놨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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