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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포상금 최대 5천만원

작성자
paparch
작성일
2024-04-05 15:36
조회
10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
- 불법사행산업 감시센터(☎1855-0112) 혹은 홈페이지
- 제주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중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홀덤펍 불법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영업장을 찾아 일정의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와 함께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게임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과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 음성적인 불법으로 번지고 있다.
신설·개정된 '관광진흥법 제26조의2'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7년 이하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내 '홀덤펍 감시팀'을 구성, 신고 접수된 불법 정보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속 지원에 나선다.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홀덤펍 사감위 신고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센터(☎1855-0112) 혹은 인터넷 사이트(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사감위 관계자는 "건전한 홀덤 문화 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불법행위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7월14일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에 나서는 제주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혐의 입증과 범죄수익금 몰수에 나설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는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들여다보게 된다.


출처 : 뉴스제주(https://www.newsje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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