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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38건·19억 지급

작성자
paparch
작성일
2024-04-12 14:47
조회
46
- 신고 1364건, 120억 징수대비…서울청 8억, 대전청 4억, 인천청 3억
- 징수액은 대전청 43억, 서울청 39억, 인천청 17억, 중부청 10억 등
- 포상금 추이, '19년 8억, '20년 12억, '21년 14억, '22년 15억, '23년 19억

2023년 한해동안 국세를 체납한 채 재산을 숨겼다가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건수는 1364건이며, 국세청이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은 총 120억3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8건, 총 포상금액 18억7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국세청은 신고 288건에 38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15건에 7억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전체 징수액의 32.3%, 지급액의 40.4%를 각각 차지한다.

국세청 전체 징수액의 8.1%, 포상금 지급액의 9.1%를 각각 차지하는 중부국세청은 327건·9억7600만원 징수에 포상금은 1건, 1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국세청은 246건·4억800만원 징수에 7건, 8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국세청은 205건 신고받아 16억8100만원을 징수했고, 7건에 포상금 3억6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액 대비 징수비율 14.0%, 포상금 지급비율은 16.3%를 차지한다.
대전국세청은 총 130건의 신고를 받아 43억400만원을 징수하고, 6건에 4억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액 대비 징수비율은 35.8%, 포상금 지급비율은 21.7%를 차지했다.
광주국세청은 108건·5억5900만원 징수하고 1건에 1억90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국세청은 60건·2억1200만원 징수해 1건에 42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징수액 대비 징수비율, 포상금 지급비율 모두 지방청 중 가장 낮다.

연도별 은닉재산 징수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75억500만원, 2020년 81억7900만원, 2021년 90억8200만원, 2022년 96억2400만원, 2023년 120억3000만원 등 201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은 2019년 8억200만원,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 2023년 18억7200만원 등 2021년부터 14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20억원 한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는 20%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데,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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